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물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개정 2025.07.10.)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2. <삭제 2023.11.16>
3. <삭제 2023.11.1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칭,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7.10.]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및 상권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 (개정 2025.07.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시장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면적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1/2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설 2025.07.10.>
3.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7.10.)
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7.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7.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07.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0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