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17조에 따른 군도 중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조2783>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