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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9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남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종합사회복지관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6. 장사시설 사용료
7. 그 밖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원 및 관광지 입장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