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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9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 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소독시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 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소유자는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축사 출입통제ㆍ관리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제8조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 등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4.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
5.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제10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9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상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등을 위한 사업

제11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지원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의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 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 수의,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축산 관련 단체장ㆍ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참여자 지원

① 군수는 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치사항

①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 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피해자 및 참여자에 대한 후유증 등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