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고성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조2720>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추천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 4. 11. 조2720><개정 2022. 4. 11. 조2720>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한다.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11. 조2720>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획행정위원장
2. 산업경제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사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포상은 연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포상권자(의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조2720>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조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