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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9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