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함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