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평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ㆍ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신청인이 속한 기관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기간에 한정함)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