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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8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