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흥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③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