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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흥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③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