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주권”이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 계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과정 등에 시민들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시민민주주의”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시정 운영 체계를 말한다.
4. “공론화”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계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론을 형성해 가는 일련의 시민민주주의 과정을 말한다.
5. “정책토론”이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계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서 정책 제안 수렴, 공공갈등 해소 등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토론을 말한다.
공공갈등 및 시민참여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르고,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토론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 및 시민민주주의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2.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과제발굴 및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민주적 공론화 과정 운영
4. 시민과 공무원의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주권 활성화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ㆍ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4. 8.>
1.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
3.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 등의 공론화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
6.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2. 4. 8.>
1.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자치행정 및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3.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5명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법률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주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토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정책토론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책토론의 진행은 공개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정책토론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토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시 소관이 아닌 국가 사무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등으로 행정지체나 비용부담 등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그 밖에 공론화가 오히려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공익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공론화 또는 정책토론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1. 정책토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책토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토론의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정책토론 실시 결과 및 권고안 등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토론 개최 결과에 따른 시정반영 평가, 환류 등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실무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정보,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