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