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기관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신청 전에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1. 무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