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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7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역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
2. 기본 구상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

시장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2. 농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3.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4.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관련 주민주도 공모사업
2.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사업 관련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천안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제8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 투자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및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2.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으로 관계 전문가 등이 조사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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