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교육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