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소재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소재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 과정에 입학한 학생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한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구입비를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 되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