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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7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재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 과정에 입학한 학생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한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구입비를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 되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