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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7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나. 노인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마. 노인 학대 예방 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해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 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효행 장려 및 지원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대한노인회 운영비등의 보조

①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노인건강 진단 등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

① 시장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2.]

제10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시장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복지 기여자등 표창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 할 수 있다.
1.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시민, 학생, 단체ㆍ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후손 양육의 모범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2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사업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양곡과 냉ㆍ난방연료비, 건강관리 필요한 비품, 그 밖의 비품 구입비
3.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노인교실의 학습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노래교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기금의 지원이나 기부금ㆍ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대상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한한다.

제14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시설의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해당 건물이 사용 중지 되거나 멸실된 경우

제15조

시설의 운영관리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 등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성실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 소유의 경로당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는 영리목적 사용
2. 건물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
3.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제17조

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18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노인관계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학과 교수
4. 구청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5.「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청년위원
6. 그 밖에 노인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제21조 각 호의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관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