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7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12. 11.)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제11조

보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2조

예산·결산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