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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6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5-11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조례입법”이란 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주민이 조례입법 및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구 및 구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과 구, 구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분한 조례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제1항의 간담회 등 개최 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따라 제ㆍ개정된 조례를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