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