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2.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정책
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 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 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대구광역시,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