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