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6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5-07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한 증평군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택시경찰대”란 충청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증평군지부 소속으로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활동

택시경찰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택시 운행 중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순찰
2. 화재, 자연재해 등 재해취약지역 순찰
3. 교통 시설물 고장, 파손 등 발견 신고
4.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지원
5. 교통사고를 발견한 경우 2차 사고예방 조치

제4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에 필요한 장비 등 택시경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2. 택시경찰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지원
3.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제5조에 따른 택시경찰대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비용
5. 제6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택시경찰대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안강화,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택시경찰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교육

군수는 택시경찰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택시경찰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택시경찰대 활동이 우수하고 지역 안전 강화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