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주요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며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참여행정 분과위원회
2.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5. 농림수산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분과회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정책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