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리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리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원산도리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야영장 사용료 징수ㆍ관리업무는 시장이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시설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원산도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