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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5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머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머드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채취되는 머드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구ㆍ개발, 제품생산, 가공 및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머드산업 사업체”란 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머드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산업이 지속해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머드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머드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머드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머드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3. 머드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머드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머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머드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머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신산업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교육, 세미나, 연구, 교류 협력, 홍보
4. 시장조사 및 경영개선 컨설팅
5. 머드산업 사업체 제품 포장재 지원
6. 머드산업 사업체 판매촉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머드산업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머드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머드산업 사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머드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에너지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신산업전략과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개정 2023.9.20, 2024.07.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령시의회 의원
나. 머드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산업전략과에서 머드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