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머드체험시설 운영과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머드체험시설 운영과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보령시 고잠2길 55에 둔다.
① 테마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머드관 <개정 2024.7.1.>
가. 전시, 홍보관
나. 키즈카페
다. 머드상품샵
라. 스파 및 테라피 시설
마. 보령머드 뷰티치유관(이하 “뷰티치유관” 이라한다) <개정 2024.7.1.>
2. 컨벤션관 <개정 2024.7.1.>
가. 카페, 편의점
나. 컨벤션홀
다. 회의실
라. 사무실
마. 그 밖의 컨벤션동 운영 관련 시설
②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
1. 머드체험, 스파, 테라피 사업 및 홍보 사업, 뷰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제4조(컨벤션홀, 회의실 사용 등)
①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
<본조 신설 2024.7.1.>
① 뷰티치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뷰티치유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뷰티치유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뷰티치유관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4. 7.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 1. 감면 가. 보령시민,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나. 충남도민, 보령시 자매결연도시 주민 다.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5.9.10.> 라. 보령사랑시민증(「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시민증) 소지자 <신설 2026. 9. 10.>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다, 라목에서 이동 2025.9.10, 2026. 9. 10.> 2.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 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시장에게 수탁시설의 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 또는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하거나 홍보ㆍ마케팅ㆍ행사유치, 활동계획 및 성과 등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