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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5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9.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보령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교육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보조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