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9.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보령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교육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보조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