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이천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
2. 위치 : 이천시 부발읍 부촌리 31-4(이천종합운동장 내)
3. 시설 : 스크린, 영사실,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6.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람이 불가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관람일 7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
2. 일부반환
가. 신청인이 관람일 3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 : 관람료의 50% 반환
② 신청인이 관람일 2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