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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5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4ㆍ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4ㆍ4〉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삭제〈2024ㆍ4ㆍ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삭제〈2024ㆍ4ㆍ4〉
4. 삭제〈2024ㆍ4ㆍ4〉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간소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사망자 이송, 검안, 안치 및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제6조

지원신청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연고확인요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4ㆍ4〕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단체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4ㆍ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4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