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이천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 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목 또는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보호수 등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