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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4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6-09공포 2021-05-10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