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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84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하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하남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행당사자 출석 및 진술 요구
2.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① 시장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2.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
4.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