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도 및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삭제 <2025. 10. 2>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5. 10. 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