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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0784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도 및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흥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삭제 <2025. 10. 2>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5. 10. 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