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4. “등록금”이란 학교 등록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5. “보호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의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대학생
2.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대상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한다.(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개정 2023.02.2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개정 2023.02.20.>
제4조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생 등록금은 매 학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2023.02.20.]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삭제 <2023.02.20.>
삭제 <2023.02.20.>
삭제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