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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4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밀착형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등으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등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