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밀착형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시설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등으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등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