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1.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ㆍ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6.>
5.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4.1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울산 중부경찰서 및 강북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6.>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개정 2024.11.6.>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개정 2024.11.6.>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개정 2024.11.6.>
4. 피해자 법률 지원 <개정 2024.11.6.>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11.6.>
6. 목욕장ㆍ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신설 2024.11.6.>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목개정 2024.11.6.>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