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ㆍ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ㆍ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ㆍ복지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①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② 달력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신설 2024.7.8.>
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ㆍ복지ㆍ세무ㆍ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단체 및 관련업체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
2. 행정ㆍ복지ㆍ세무ㆍ관광 정보
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
4. 축제ㆍ행사 등 안내사항
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삭제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