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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3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심리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