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모든 영업장을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시간, 내용 및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