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
1.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7.>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6.2.27.>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27.>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제목개정 2026.2.27.]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6.2.27.>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7.>
[제목개정 2026.2.27.]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