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2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
1.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7.>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6.2.27.>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27.>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제목개정 2026.2.27.]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6.2.27.>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7.>

[제목개정 2026.2.27.]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