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거주하면서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거주하면서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이란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09.>
3. “진료기관”이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4.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5. “잠함병”이란「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질환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나잠어업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함병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잠어업인
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개정 2023.06.09.>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③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에서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진료비지원 대상 나잠어업인에게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증 발급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잠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나잠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