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1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바닷속”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있는 바다에서 수중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바다(바닷속 포함)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
4. “바닷속 환경지킴이”란 영도구 해안의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유수면 무단 투기행위 등을 감시하는 사전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바닷속 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를 위하여 바닷속 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봉사활동을 할 경우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바다의 날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바다의 날’에 민ㆍ관 합동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바다의 날’에 바닷속 해양쓰레기 정비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