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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자치법규 220781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ㆍ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