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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81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산모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 관리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