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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80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