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란(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동일한 목적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연구활동 경비로써 현장조사,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각 의원은 1개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참여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5.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단체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⑥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연구단체는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의장은 등록이 취소된 연구단체에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게 앞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100분의 50씩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예산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 5. 4.>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각 대표자는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해당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의 수(數) 또는 연구비를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