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소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비식별화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9.22.>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관리ㆍ저장ㆍ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빅데이터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 책임관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ㆍ교육ㆍ관광ㆍ복지ㆍ경제ㆍ건강 및 의료ㆍ안전ㆍ주거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빅데이터 기반의 구정 정책개발 수요조사 사업
3. 관내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2.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4.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5.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및 운영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