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