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균형발전”이란 전라남도 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별 교육 여건 분석
3.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4.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5.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표 개발 및 관리
3. 사업 추진 및 지원
4. 사업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육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